Note

북한론

에포닌 2012. 12. 13. 00:15

 잠깐 박정근씨의 불운[각주:1]을 지적해야겠다. 정신이 이상한 검사를 만나기는 쉽고 판사는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따라서 이 분은 운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판결이 어쨌든간에 나왔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현체제의 속성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데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예시한 대로 인간 심리를 인식하는 데는 적어도 3가지 방법론이 있다. 또한 사회학, 경제학, 문학(문학은 학문이 아니다) 역시 심리를 이해하는 데 일정한 틀을 제시한다. 우리는 아마도 이 방법론들의 의의와 한계를,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위계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문제를 바라보는 데에도 몇 가지 관점이 있겠다. 이것들을 밝히고자 한다.


 등장 인물들을 소개하겠다. 이 '관점' 들은 이념적인 차원에서

 1. 헌법적 관점.

 2. 국제법적 관점


 을 꼽을 수 있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3. 국제정치적 관점

 을 꼽을 수 있고,

 현실정치적 차원에서

 4.
개혁-개방론(일명 햇볕정책)

 5.
불개입주의

 6. 북한붕괴론
(간단히 말하자면 예리코-신드롬)

 정도로 분류가 가능하다.


 위에 인용한 트윗대로, 세상을 인식하는 올바른 방법은 오직 과학이다. 이 명제는 그에 대한 논란조차 불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항상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과들의 집합이 아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학문에도 엄밀한 부류와 덜 엄밀한 부류가 있다. 흔히 인터넷상에서 쓰는 표현대로라면,

물리학>>>>화학>>>>>>>>>>>>>>생물학>>(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심리학>>(넘을 수 없는 벽)>>경제학>>>>>>>>>>>>>>>>>>>>사회학>>>>>>>>정치학>>>>역사학>>>>>>>>>(학문아님)>>>>>>>>>법학, 경영

 정도 될까. 정신분석학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정치학이나 역사학 수준의 엄밀성은 갖추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낮은 수준의 엄밀성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라 대체로 무의미해질 것이다. 법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방법론은 갖추고 있으며, 현실세계와 일정한 연관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법학은 그 유용성에서 다른 학문과 아주 큰 차이까지는 없다.
 
 저 위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제시했다. 이들 중에서 그래도 학문이라고 불릴 만한 건 정치학뿐이다. 물론 이에 자연과학적 타당성까지 기대하는 건 환상이다. 다른 '관점' 들은 잘 쳐줘야 이데올로기[각주:2]에 불과하다.


 1. 헌법적 관점은 우리가 '신봉해야 하는' 이데올로기의 집합이다. 법학적으로 이 이데올로기들은 완전한 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은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기대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다 -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의 사회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질서에, 그리고 우리들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합의했다. 우리 국민과 국민이 구성하는 의회와 정부와 사법부는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이것이 헌법적 진리이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연 헌법질서에 대해 '합의'하였는가? 우리는 87년에 국민투표를 하긴 했다.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투표로 '합의'가 반영구적으로 계속된다고 할 수 있는가? 게다가 모든 국민이 찬성표를 던진 것도 아닌 바에야. 게다가 지금의 2, 30대는 투표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뜬금없이 등장한 '질서'와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셈이다.

 법학자들은 이 난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각주:3]. 그러나 학문적인 결론은 단순할 수밖에 없다. 헌법적 합의 따위는 말 그대로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법은 사실의 서술이 아니다. 단지 요청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사회와 국가기관은 그 요청대로 움직이지도 않는다. 가령 헌법 11조는 이렇게 주장한다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 국민과 국가는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노력이란 걸 하긴 하는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10조)."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일본헌법 전문)" 쯤 되면, 학문이나 이념보다는 차라리 개그에 가깝다.

 어쨌든 헌법적 요청이 존재[각주:4]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이 요청은 그대로 존재한다. 국민은, 특히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기관은,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북한문제에 대한 헌법적 요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3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의 영역에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정통 정부라는 식으로 해석된다. 이는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물론 영토조항이 논리적으로 곧 유일정부를 낳는 건 아니다[각주:5].

 4조는 통일의 당위성을 논한다. 통일의 방법은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하고, 2. 평화적이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잠시 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새 이 개념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양식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할 지경이다. 마치 정감 있는 우리말이었다가 북한인이 남을 하대할 때 쓰는 표현으로 바뀐 '동무' 처럼.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기실 별 게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민의 기본권 보장을 지향하는 헌법적 요청일 따름이다.


 2. 국제법적 관점
을 보자.

 헌법과 국제법 사이의 우위를 논할 수 있을까? 물론 이 두 관점은 말했듯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따라서 논리적 접근은 무의미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역시 국제법이 더 우월할 수밖에 없겠다. 국법을 부정하고는 사람이 살기 어렵듯, 국제법을 전혀 무시하는 국가는 국제관계에 대처하기 힘들기에 그렇다. 물론 이스라엘처럼 국제법을 개무시하는 나라도 여럿 있긴 하다. 어차피 헌법이 잘 지켜지지 않듯, 국제법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주관적인 사태에 불과하다. 이는 개별적인 외교관계에 영향을 줄 뿐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건 북한과의 사정에 불과하며, 그것은 북한의 객관적 성립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

 어쨌든 이 국제법적 관점과 헌법적 관점은 일견 모순이다. 이 모순 사이에서, 대북한 관계의 성격은 논란이 될 수 있다. 국내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는 외교가 아니라 교류일 뿐이며,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합의서', '공동선언' 등일 뿐이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독일민법 조항이 참고가 될 것 같다.

 독일민법 90a조 :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특별법으로 보호된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동물에 관해 물건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에 수정을 거칠 수 있다.

 독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지만 물건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리상 기본적으로 물건과 차이가 없으며, 굳이 따지자면 특별한 물건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합의는 조약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조약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3. 국제정치적 관점을 보자.

 이제 우리는 현실의 사태들을 현실적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다. 정치학적으로, 북한은 국가로서의 사태로 존재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른다 - 인민을 탄압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가기관이라고 부른단 말인가?

 하지만 국가라는 관념, 정확히는 인민을 지배하는 정부조직의 성립은 개인의 소망과는 무관한 일이다. 지금에 있어 여러분들 중에 왕당파는 없을 것이지만, 조선왕조가 일종의 국가조직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조선조는 반란과 숙청으로 시작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그 반란과 숙청은 왕조의 전통 비슷한 것이기까지 했다.

 따라서 학문으로서의 정치관은 정통성을 논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정통 정부라 한들 북한의 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반대로, 일명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친일-친미 세력들의 합작으로 구성된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가라고 해도 현실의 한국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국가 아닌 국가는 없다. 글러먹은 국가가 설령 존재할지언정.


 지금까지 북한을 관념하는 세 가지 인식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우리 남한 사람이 현실에서 갖는 정치관과도 구분되어야 한다. 현실에서의 정치는 목적적인 행위이며, 그 자신에 규범성을 부여하지도 아니하니까.

 간단히 말하면, 아래에서 서술하는 '관점'들은 위 1~3과는 다르다. 우선 객관적 사실의 모음이 아니므로 학문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은 아래의 관점에 대해 어떤 '합의'를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그 관점의 요청에 따를 이유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없다. 이 '관점'들은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4. 햇볕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정책적 접근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남한 자본의 북한 내 투자를 골자로 한다.

 5. 불개입주의는 간단히 말해, 북한의 사정에 개입하지 않는 노선이다. 이는 적극적 불개입주의와 소극적 불개입주의, 조건적 불개입주의로 나눌 수 있겠다. 적극적 불개입주의는 북한을 아예 없는 나라 취급하여 국가간-민간 교류를 금지하고[각주:6], 어떤 정책적 시도마저 거부하는 것이 내용이 될 터이다. 소극적 불개입주의는 'Que sera sera', 즉 '될 대로 되라주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건적 불개입주의는 현상을 존중하는 실용적 접근이 된다.

 6. 북한붕괴론은 북한이 자기모순에 의해 붕괴할 것을 가정하고, 그 기회를 타 북한을 '접수'하는 일련의 망상적 기획을 지칭한다.


 이제 현실정치집단에 이 관점들을 적용시켜 보자.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4번의 입장이었다. 물론 DJ는 이에 적극적이었고, 노무현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좀 심드렁한 입장이었으며, 현재 민주당은 노무현에 좀더 가까운 중도적 입장이라고 본다.

 현 대통령 각하의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5-2, 일종의 방임론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래에서도 서술하겠지만 방임론은 올바른 정부정책이 될 수가 없다. 또한 현 정권을 떠받드는 축 중에 하나에는 엄연히 극우세력이 있다. 이들은 북한붕괴론을 말 그대로 믿는다. 따라서 실제 각하의 행동은 여러 가지 관점의 복합적 반영으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 새해에 박근혜가 집권한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공주님의 정책이 현 대통령 각하의 정책과 별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이것으로 '관점'들을 정리했다. 이제 당신이 북한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론을 취해야 하는지는 상대적으로 자명해진다. 지적한 대로 우리네 인식의 틀은 어디까지나 학문적이어야 한다. 이 인식이 어떤 이념이나 개인적 욕망에 오염되지 않게 주의하는 일이 남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인식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학문의 범위를 넘어선 목적적인 활동이다. 당신은 당신의 소망, 또는 이념을 다시 꺼내어 보고, 올바른 인식의 지도 위에서 이념의 목적지를 찾아 현실을 그것으로 인도할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까지의 작업이 수행되어야만이 그것을 정치라고 부를 수 있을 테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따라서 나는 문재인도 박근혜도 지지하지 않으며, 안철수가 설령 후보가 되었을지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북한문제도 뭐 비슷하다. 나는 위에 제시한 어떤 정책에도, 노무현 이상으로, 심드렁한 입장이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말해, 내 신념에 그렇게 확신까지는 없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신념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갖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쩌면 소크라테스적인 접근이라고 할까, 어쨌든 한국에 태어난 한국인으로서 헌법질서를 존중하려 한다.

 따라서 어떤 관점이 사실에 부합하며, 이성적 판단이며, 또한 어떤 관점이 헌법질서에 호응하는지를 논할 이유가 있다. 여러분 대다수에게도 마찬가지리라 생각한다.


햇볕정책 비판 - 1

 생각해 보자. 당신은 어떤 가게에서 800원짜리 생수병을 샀다. 가게 주인은 어떤 이익을 얻었는가? 그리고 당신의 손익은 어떠한가?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가게 주인의 이익 = (재화의 판매가격 - 인건비 - 대지료 - 재화의 원가)]

 가 된다. 주인은 몇백원의 이득을 얻었을 것이다. 반면 생수를 산 당신의 이익을 논한다면,

 [이익 = 생수병이 주는 효용 - 800원]일 터이다. 생수병의 효용은 800원을 능가할 것이며, 따라서 당신도 어떻든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생수병을 사지 아니하였을 테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떨까? 가게 주인은 800원을 받았으니 800원의 이익을 보았다. 따라서 당신은 800원을 손해보았다. 당신은 800원을 가게 주인에게 퍼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이가 있으면 교육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성인이 있으면 광인이나 백치일 것이다. 그런데 이와 정확히 유사한 구조의 주장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건을 보자.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2&nkey=2012081600872000281&mode=sub_view

 분명히 개성공단으로 말미암아 북한으로 돈이 들어간다.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일러 퍼주기라고 주장한다[각주:7]. 그러나 일단 돈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 들어갔다는 점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그 돈의 성격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돈이 들어가는 원인은 공장의 대지사용료와 노동자의 급료다. 이것은 재화에 대한 가격의 지불이며, 당신이 생수를 살 때 가게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사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북한으로 들어간 돈은 거래의 대가이다. 대가의 지불은 그 자체로 퍼주기가 될 수 없다. 단지 그 지불이 경제학적으로 볼 때 노동과 대지의 가치보다 더 많을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어떻게 '퍼주기'라는 멸칭으로나마 호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개성에 많은 돈을 주는가? 딱히 그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돈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지출하는 것이다. 또 그렇다면 그 기업들은 북한에 후하게 베풀고 있는가?

 위 기사를 참조하자. 임금은 남한의 1/10 수준도 되지 않고,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보다도 훨씬 낮다. 지료도 저렴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북한인들은 이에 매우 불만이 많다. 순간 돈에 눈이 멀어 공단을 열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들한테는 쥐꼬리만큼 주고 이익은 모두 남한 기업이 가져가더라는 것이다. 북한인들은 이런 자본 독점을 의아하게 여긴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명색이 공산국가라는 곳에서, '자본론'을 읽은 사람이, 아니 애초에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존재하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소위 '주체주의'자들은 이미 마르크스주의자들까지 모조리 숙청해 놓았으며, 자본론은 금서가 되었다고[각주:8].

 그렇다면 개성공단의 사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퍼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다만 북한이 남한 기업에게 퍼주는 것이다. 물론 북한도 약간의 이익을 보기는 한다. 그리고 북한은 없는 살림인지라 그 이익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각주:9]. 그렇지 않았으면 개성공단은 오래 전에 폐쇄되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운산광산으로 푼돈을 얻은 고종도 나름의 이익을 얻었다고 여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뉴-라이트 '학자'들은 조만간 그 푼돈을 빌미로, 미국인들이 한국에 퍼주기를 한 유구한 역사가 있다고 주장하리라.


불개입주의 비판

 위에서 불개입주의를 3가지로 구분했다. 적극적 불개입주의. 소극적 불개입주의. 조건적 불개입주의.

 적극적 불개입주의는 이를테면 서방에 대해 철의 장막을 친 소련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하멜을 억류한 조선왕조라든가. 하지만 소련도 미국에서 밀을 수입해 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장막'은 전근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의 국가들, 그것도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국가는 타국에 대해 어떻든 정책적 역량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몇몇 분들은 북한 체제가 얼마나 잔학무도한지를 상기시키며,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이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가령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을 보자. 석유가 나는 것을 제외하면, 북한보다 전혀 나은 점이 없어 보인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단교하고 어떤 인적-물적 교류도 금지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범죄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이스라엘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문제국가들과도 일정한 교류를 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자본주의적 체제하에서 이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영사관, 적어도 연락사무소나 여타한 외교적 접점이 있어야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을 보호[각주:10]하고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터이다. 이럴진대 국제법적 의미의 국경, 국내적으로 말하면 군사분계선과 또한 NLL이라고 불리는 해상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 어떤 정치적 접촉을 금하려는 시도는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 시도는 정치적 선동일 따름이다.


 소극적 불개입주의는 어떤 정책적 접근을 회피하려는 충동을 뜻한다. 정확히 말하면 피로감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현 대통령 각하의 대북관은 기본적으로 이것이라고 본다. 각하는 북한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

 물론 각하의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국내외적 요인에 따라 북한문제에 대한 정책이 조변석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깊은 무관심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운하를 못 파니 사대강이라도 판 것처럼, 의지가 있었으면 정책이 그렇게 요동치지는 않았으리라. 또한 지금에 와서 보면 상황을 좀 들쑤셔놓은 감은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도 하다. 누차 지적한 대로 문제는 각하보다는 소위 '보수'들에게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대로, 북한은 대한민국에 있어 매우 주요한 지역이며 북한문제는 중요하다. 국민들이야 먹고사는 게 바쁘지 북한이야 뭐 어떻게 되든 귀찮은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관념에는 나름[각주:11]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각하는 대한민국이 낳은 지도자이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라면, 이런 방임주의는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조건적 불개입주의는 사실상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접근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또는 중남미 제국이 어떤 역사적 공통성은 있으되 오늘에 있어서 각자 다른 나라인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깔끔해 보인다.

 그러나 이 입장은 위에서 논한 두 불개입주의와 동일한 문제가 있다. 반헌법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북한붕괴론 비판 - 1

 나는 북한을 무너뜨릴 엄청난 비법을, 그것도 최소한 네 가지나 알고 있다. 사적 기밀에 속하는지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개요만 적자면 이러하다.

 1. 북한에 메테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평양은 불바다가 되고 정부기능은 정지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용감한 국군이 땅크를 몰고 주석궁을 접수하면 된다.

 2. 북한에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평양은 쑥대밭이 되고 정부기능은 정지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용감한 국군이 육공트럭을 몰고 주석궁을 접수하면 된다.

 3. 북한에 외계인이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평양은 소돔이 되고 정부기능은 정지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용감한 국군이 퀵보드를 타고 주석궁을 접수하면 된다.

 4. 백두산이 대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하생략.

 이 방법들은 모두 가능성이 있는 전제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비법들은 당연히 가치가 없는 이야기들이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

 외계인 침공의 가능성은 알 수 없는 일이고, 아무래도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 외계인 침공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힘으로 어떻게 실현하거나 실현을 막을 수 있는 사태가 아니다. 이런 공상적인 사건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면 안 된다. 정책은 적어도 실현가능한 개연적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설령 그렇다고 한들 출구전략이 존재해야 한다.

 현실의 북한붕괴론은 운석낙하설과 비슷한 수준의 담론이다. 북한이 붕괴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소위 '보수'란 분들은 소련의 경우를 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잃어버린 10년 탓을 할 것이다.

 소련의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로, 그것도 실상을 들여다보자면 인텔리들이 합작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진실까지는 아닐지라도 다분히 그런 요소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같이 '붕괴'한 국가들은 소련의 위성국들로, 그들은 자기의 갈 길을 찾아간 셈이다. 중국과 베트남, 아니면 유고나 알바니아처럼 독자적인 주권을 유지하던 나라들은 붕괴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금까지 붕괴하지 않았으므로 독자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그쪽의 인텔리들이 나라를 뒤집으리라 기대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에 가깝다.

 잃어버린 10년을 논하는 사람들은, 보자, 과연 박근혜가 나중 10년을, 아니 15년을 해먹는다고 해서 북한이 무너지리라 장담할 수 있는가? 장담은커녕 붕괴하는 쪽에 돈을 걸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망할 나라였으면 지난 5년 사이에 망하고도 남았다. 그런데 5년간 열심히 푸닥거리를 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보수들의 붕괴론은 전근대적인 소망적 사고의 결과이다 - 어떤 현대인이 제갈량이 기도를 멈춰서 죽었다고 생각하겠는가?


북한붕괴론 비판 - 2

 삐라를 뿌린다. 북한을 비난한다. 사격지에 김정일의 얼굴을 그린다. 백서에 주적이란 글자를 새긴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한다.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북한인권법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각주:12]. 이것은 주술적인 행동이다. 단지 이런 행동으로 북한이 붕괴한다면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쓸 정도의 기적이 될 것이다. 물론 이성적인 인간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

 정말 북한을 '붕괴'시키리면, 당연히 현실적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간첩을 북한 정부 요소에 심는다든가, 부르주아적 기반과 사고방식을 지닌 인텔리 계급을 북한 내에 양성한다든가,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으면(물론 실현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군 장성 몇을 매수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북한에 총기라도 밀수해서 민중반란이라도 계획해야 한다. 이런 활동들이 수행되어야만이 북한붕괴론을 어떤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테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돈이 든다. 그리고 인적 자원 역시 투자해야 한다. 성공에 대한 보장은 없고, 위험부담 역시 크다. 따라서 각하의 방식은 아닌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북한붕괴론과 소극적 불개입주의의 접점이 생긴다. 각하의 정부는 자원이 드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북한붕괴를 시도하는 제스처만 취해 왔다. 물론 이것도 어떤 몸짓에 불과하고, 어떤 여타한 외교적 노력조차 없었다. 각하는 그렇게 얻어 낸 지지율로 정권의 안정을 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상당수 국민은 이것을 현실의 정책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위층에서도 아마 반의 반의 반쯤은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의 문법을 가진 정책이 아니다. 전제도 비현실적이고 실현 수단도 비현실적이다. 정말 그것이 현실의 정책이 되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극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위에다 적어 놓은 것처럼.

 이런 '현실정책으로서의 북한붕괴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긴 하다. 그런데 이 상상으로서의-현실적-정책 역시 문제가 다분한 건 마찬가지다. 첫번째로 이는 반헌법적이다[각주:13]. 이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어떤 준전시상황이나 심할 경우는 전쟁도 불사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는 평화적 통일을 천명한 헌법적 요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현실적 정책의 현실적 문제를 보자. 지적한 대로, 이런 정책들은 지극히 위험하다. 국민들의 성향을 고려해 봤을 때, 특히 그 보수란 자들의 성향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전쟁이라는 도박을 감수할 배짱이 없다. 애초에 대다수 국민은 북한에 대해 사소한 위험조차 부담하기 싫어한다. 따라서 각하는 진정 국민의 수준에 어울리는 대통령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비현실에서 출발한 북한붕괴론은 절대 현실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못한다[각주:14].

 

햇볕정책 비판 - 2

 헌법은 통일을 요청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요청한다. 지금까지 불개입주의와 붕괴론을 논했으나, 이것들 중 어떤 가지도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실현가능한 정책인지는 논외로 하고 말이다.

 이제 햇볕정책을 보자. 햇볕정책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가? 결론을 간단히 말하면 '그럴 수 있다'.

 햇볕정책의 정책적 요점은 다음과 같다 - 남한 자본에 의한 북한의 자본주의화. 이것을 실현시키는 구체적 방식이 개성공단으로 현실화되었다. 금강산 관광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며(따라서 이것은 쉽게 무력화되었다), 온갖 인도적 지원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떡밥에 해당한다.

 개성공단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북한 정부의 형식적 관리 하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남한 사업가들의 지시를 받고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일부 가져간다. 북한도 일정량의 대지료를 받아간다. 이 분배방식이 매우 자본주의적이라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 있다.

 위 각주에서 링크한 기사를 다시 인용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

 문제는 이런 자본주의적 세태를 되돌릴 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북한 군부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미 자본주의에 포섭된 10만 명을 북한식으로 원상복귀시킬 수는 없다. 앞으로 집권할 정부의 정책[각주:15]에 따라 이런 공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늘어난 상태에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흰 천에 떨어지는 먹물처럼, 햇볕정책은 북한을 언젠가 자본주의의 색으로 물들일 것이다[각주:16].

 자본주의 사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이 즉 권력이다. TV토론에 나오는 대통령 후보 중 재벌을 비판하는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의 지지율은 1%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애들 불장난에 가까워 보이는 비판이지만, 온갖 유력한 일간지에서 논설분들이 입에 거품을 물게 하기에는 충분한가 보다. 자본주의의 현실이란 이렇다. 삼성은 정계와 언론계와 법조계에 돈을 뿌리고도, 아니 오히려 그 덕택이라고 해야겠지만,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개는 주인을 물지 않는다.

 문재인이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한들 재벌을 개혁할 가능성은 1%도 없다. 차라리 이정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인 공주님께서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실 지적 능력마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남북의 수준차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 셈이려나.

 따라서 햇볕정책이 완성단계에 이르면, 북한에서도 자본의 국가 지배가 완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체제경쟁은 진정한 종말을 맞는 셈이다. 둘 다 동일한 성격의 체제가 될 테니까.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지배자는 동일한 정체의 자본권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의 인민들은, 심지어 군부조차도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굉장히 평화적이다. 통일은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


볕정책 비판 - 3

 윗 단락에서 햇볕정책이 통일지향적이며, 또한 굉장히 '평화적'임을 논했다. 그런데 약간의 정치학적, 또는 법학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내가 위에 그린 그림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적인지 의문을 품을 것이다. 어쨌든 자본의 국가 지배는 전혀 자유민주주의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다시 현체제의 속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조갑제씨처럼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지게 되신 분 역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천명하며, 무려 호헌론자로 자임하고 있다[각주:17]. 그런데 이 분께서는 기본권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북한과의 전투적 관계에서 취해지는 어떤 병영국가적 지향쯤으로 이해하는 모양이다. 애국가와 국기[각주:18] 운운하는 것 봐서는 쇼비니즘보다 오히려 페티시즘에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적했듯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민주적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그 내용으로 한다. 물론 그 기본권에는 재산권이 포함되지만. 그러나 재산권이 기본권 중 으뜸은 아니고 더우기 다른 기본권을 압살할 권위를 지닌 것도 아니다. 어쨌든 헌법적 국가는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직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실제 공권력을, 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과연 국가기관은 국민의 이 헌법적 권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가령,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같은 걸 보자. 남성분들은 누구나 인식하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 뭐 재판관들이 군대를 가 봤어야 알 거 아닌가.

 굳이 서론에서 헌법적 요청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여기에 있다. 헌법이 상정하는 세계와, 우리의 현실세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물론 그것이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건 아니다. 여러분이 밤에 꾸는 꿈들과 현실과의 관련 정도는 있을까.

 현실세계는 헌법적 세계보다는 오히려, 조갑제 씨가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세계관 - 그러니까 JCW정도로 부를 수 있겠다 - 과 더 가까워 보인다. 물론 여러 사람들은,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는, 현실세계를 헌법적 세계에 비슷하게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중이긴 하다. 그러나 각하의 통치기간에서 잘 살펴보시었듯, 현실세계는 헌법적 이상세계와는 더 멀어지는 중이다.

 따라서 햇볕정책으로 완성되는 북한은 반드시 헌법적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순수하게 헌법적 이념에 따른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같다. 햇볕정책에 따라, 북한은 어쨌든 남한과 비슷해지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적한 대로 헌법이념보다는 JCW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정치적 수준을 고려한다면, 어차피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인민의 기본적 생활조차 별 신경쓰지 않는 자들일진대, 자본주의화의 과정에 있어 그 지배층들이 얼마나 인민의 권리에 신경써줄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게다가 북한에는 일단 민주적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구조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한국의 개발독재시대와 비슷한, 아니 그것보다는 아마 한 술 더 뜰 정도로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가 만연하리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 JCW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환영할 만한 - 추정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가설이긴 하다. 누가 알겠는가? 북한이 혹 '자유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화를 이루어낼지. 이제 결론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만약 당신이 평범한, 호헌적 일반인이라면, 당신이 채택해야 할 대북정책은 오직 햇볕정책뿐이다. 만약 당신이 JCW의 추종자이거나 그에 가깝다면, 따라서 당신이 설령 호헌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햇볕정책을 지지해야만, 오히려 더 열렬히 지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는 햇볕정책에 찬동할 수 없다. 압제의 끝이 다른 조금 더 나은 압제이어서야!






  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12111291750562&outlink=1 [본문으로]
  2. 바흐친의 표현을 따르자면. [본문으로]
  3. 플라톤의 "파이돈"을 떠올려 보자. [본문으로]
  4. 물론 이념적인 차원에서 [본문으로]
  5. 오스트레일리아헌법이나 아일랜드 헌법 참조. [본문으로]
  6. 이를테면 과거 대만의 '삼불통'정책. [본문으로]
  7. 아무래도 공주님은 이 프로파간다를 사실로 믿는 것 같다. 토론에서 공주님의 그 어떤 발언도 이 주장을 할 때만큼 자연스럽지 못했다. [본문으로]
  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5&aid=0000552967 [본문으로]
  9.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 참조. [본문으로]
  10. 이런 활동이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은 일단 접어두기로 합시다. [본문으로]
  11. 나름은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알 게 뭐야! [본문으로]
  12. 이유는 이하 서술을 참고할 것. [본문으로]
  13. 의심할 여지 없이 반-국제법적이기도 하다. [본문으로]
  14. 따라서 이건 정책이라기보다는 증상으로 분류해야 옳다. [본문으로]
  15. 현실적으로 앞으로의 한국 정부가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정책적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이긴 하다. [본문으로]
  16. 컴퓨터 게임이 익숙하시다면, "스타크래프트" 저그의 크립을 상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콜로니가 늘어나면 하부구조인 크립이 땅에 뒤덮인다. 콜로니가 공단이라면 크립은 자본주의적 체제다. 보시다시피 이 콜로니는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본문으로]
  17.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8662&C_CC=BB [본문으로]
  18. 상징은 헌법질서의 내용이 아니다. 이는 십자가나 이콘이 기독교적 도그마의 내용이 아닌 것과 같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