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Angry Men
지인의 추천으로 좋은 영화를 보게 되었다. 감사의 뜻을 밝힌다. 제목은 “12 Angry Men”, 1957년작이다.
18세의 소년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재판 후 12명의 배심원들이 모인다. 평결은 만장일치제다. 12명의 배심원 모두가 소년의 유죄를 인정하면, 소년은 사형당한다.
영화의 원작은 무대공연을 위한 단편소설이라고 한다. 영화는 마치 연극 무대처럼, 배심원들 사이 논쟁이 일어나는 방 하나에만 시선을 비춘다. 잠시 화장실에 가는 인물을 관찰하거나, 간간히 창문 너머로 도시의 정경이 보일 뿐이다.
재판 결과는 명확하다. 슬럼가에서 자라난 소년은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날 저녁에도 아버지는 소년을 쥐어팼다. 소년은 화가 나 밖에 뛰쳐나갔고, 그날 자정 무렵 살인이 벌어진다.
범행도구에 대한 증거도 있다. 두 명이나 되는 증인이 재판정에서 선서한 후 소년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알리바이도 없다. 혐의는 완벽하다. 변호사도 사건을 포기해 버렸다. 소년이 흔들리는 표정으로 결백을 주장했을 뿐이다.
평결, 배심원들
배심원들은 법원에서 발송한 통지를 받고 무대에 모였다. 모두 제각각의 생활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양키즈의 팬인 야구광은 저녁의 야구경기에 정신이 팔려 있고, 세일즈맨은 다른 배심원들에게 상품을 선전한다. 결과가 분명한 판결 따위엔 다들 관심이 없다. 자리에 모인 그들에게, 그날 저녁의 평결은 일상의 도중에서 생긴 조그만 사건인 뿐이다.
배심원들은 재판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눈앞에서 '공정하게' 벌어진 재판은 그들에게 단 하나의 결론만을 요구한다. 소년의 살인은 분명하고, 살인자는 처벌받아야 하며, 소년은 전기의자로 보내져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판단을 당연시한다. “그들의 결정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면?” 이란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그들 자신 때문에무고한 소년은 처형될 것인데도.
먼저 표결이 시작된다. 12명 중 11명이 유죄를 선택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의 선택은 유죄가 아니었다.
이렇게 당연했던 사람들의 일상에 파란이 일어난다. 저녁에 야구 경기가 있는데! 가게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어! 무엇 하러 이런 시간 낭비를 하는 거지? 슬럼가 놈들은 모두 쓰레기라니까! 명백한 살인자를 두둔해서 어쩌려는 거야? 라며, 모두 언성을 높인다.
‘아니오’를 외친 고독한 한 명은 말한다. 나는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고.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간단히 단정짓지 말고, 이야기를 해 보자고.
이어 영화는 치밀하게, 또한 흥미롭게, 사건에 대해 배심원들이 가졌던 확신의 허점을 파고든다. 여러 조그마한 사실의 파편들이 하나 둘씩 짜맞추어지는 모습은 매력적일 것이다. 영화가 끝난 후, 당신에게 남겨진 생각거리들을 즐겁게 곱씹어보시길.
석궁 테러와 판사의 해명
며칠 전에 판결에 불만을 품은 한 전직 수학교수의 테러가 있었다. 누구 말마따나 공기총이라도 썼으면 여기 몰지각한 인간 하나 있어요 하고 끝났을 텐데, 석궁이란 엽기적인 물건이 사건을 되려 유명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다. 테러당한 부장판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양이고, 주심판사였던 사람이 어제 글을 올렸다.
그의 글을 읽어보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 있다. 수학교수는 재판을 걸어 놓고도 재판부를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던 모양이다. 법률적인 소양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 법률적인 쟁점이 되는 핵심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던 것 같다. 심지어 어떤 때는 변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름대로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판사들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학 뒤에 드리운 그림자를 의식했다는 등의 의심은 여기서 일단 접어두기로 하자.
당시 판사들의 관점에서 보면 재판결과는 오히려 피고인 쪽에 치우쳤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법원의 직권이 어쩌구 저쩌네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사건의 진상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캐내는 건 그리 경제적이지 못하다. 다른 사건보다 약간 더 절차적인 배려를 해줬다는 것 정도만으로도, 판결문에 ‘당신 사실 괜찮은 사람인데’ 란 말을 적어 준 것만으로도, 나름 애썼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렇게 판사들은 일상성에 충실한 판결을 내렸다. 늘 하던 것처럼, 판례가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재판정에서의 당사자의 변론을 참고하여, 평소보다도 오히려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사건을 처리했다. 늘 하던 그대로의 방식에 조금의 의문도 품지 않았을 것이며, 아마 지금 판결을 내리라고 해도 그때와 똑같은 판결을 내려 줄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약 내가 수학교수의 친한 친구였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으리라. 변호사는 꼭 선임해라. 법률적인 자문 듣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단다. 재판정에서 그렇게 투덜거려 봐야 도움될 거 하나 없어. 너 주장할 건 최대한 주장하고 나온다는 생각 갖고 법정 가야 돼.
이처럼 내가 수학교수의 친구로서 재판정에서 가져야 할 마인드를 조언해 준다면, 난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법률의 허점을 파고들 조언을 해준다던가, 연줄(만약 있다면 말이다)이라도 소개시켜 준다면 아마 더 좋은 친구일 것이다. 하지만 재판은 개인적인 사무를 넘어선 공적인 문제다.
누구라도 사적인 자리에서, '법정에 서는 사람들은 재판정에서 다소 기망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판사의 환심을 사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식의 이야기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면 지탄받을 것이다. 또 사기극이 성행한다고 해서, 법원은 당사자 한쪽이 사기쳐 먹는 대로 재판하는 게 아예 괜찮다고 주장하면 나쁜 놈이다.
나 같은 일반인이 따져들어야 할 것은, 수학교수의 인성이나 법정에서의 태도 같은 게 아니다. 이런 가십거리 자체는 공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 오히려 쓸모있는 테마는 법원이 얼마나 올바르게 판단하느냐다. 재판에 적용할 전제적 원칙은 올바른가, 사실관계는 꼼꼼하게 판단하는가, 선입견에 얽매여 행여 그릇된 판단은 하지 않는가.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든 옳고 공정한 판단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이건 가능성을 따지는 것 이전에 당위의 문제다. 재판은 판사들에겐 일상이지만, 사람들은 그 결정에 따라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 법원에게 부여된 권위와 판사에 대한 후한 대우는, 단지 그러한 책임에 따른 보상일 뿐이다.
Con.
불공정한 결과가 나온 원인은 수학 교수에게도 있다. 하지만 수학 교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불공정하게 결론내려진 재판을 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
어제 글을 올린 주심판사는 한탄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던 대로 일을 처리했는데, 왜 끝내 수학교수는 이해해 주지 않는 걸까.
주심판사 말대로 재판부에게는 별다른 악의가 없었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판사들은 일상성에 파묻혔고, 그들이 당연하게 내린 결론은 상식적으로 볼 때 부당하다. 주심판사가 수학교수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패러독스다. 판사는 재판정에 오는 사람을 이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재판정에 오는 사람에게 판사를 이해해야 할 의무 같은 건 없으니까.
rep.
아래의 지적에 감사한다. 판결문을 읽어보니 예상보다 좀 복잡하다. 교수직 있는 동안 저지른 게 많고, 그걸 대학측에서 집요하게 걸고 넘어진다. 애초에 입증책임이 사실상 교수측에 있어서 대충대충 했다간 씨도 안 먹히게 생겼는데, 변론을 그 따위로 했으니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애초에 내가 글을 쓴 건 법관들이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사항에서 기인한 건데, '기대가능성이 없다'라고 할까,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판결문도 존중이 요구되고 높은 중립성이 추정된다는 것일 뿐, 따지고 보면 판사의 주관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교수가 만들었다는 투쟁적 사이트도 가봤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증오로 가득 차 있다. 기록을 보니 교수는 법정에서 판사와 싸움만 한 모양이다. 내가 판사라도 교수에게 유리한 판결은 안 내려 줄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자업자득이다.
대학은 나름 많이 고심해서 준비를 한 모양이다. 아무리 봐도 이 양반은 입학시험 건 때문에 잘린 건데, 쟁점은 교수 인성문제로 되어버렸다. 별수없이 민사재판은 치밀하게 준비한 쪽이 이기기 마련이니까. 한 성깔 하는 모양인 교수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법부에게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다. 입학시험 건이 재임용 건에 미친 영향이 분명한데(이것은 사법부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 요소를 떼어놓고 인성문제만을 놓고 당시 재임용을 재단할 수 있느냐는 점.
그리고 인성이란 것이 재임용에 대한 요건이 된다는 전제에 대한 문제. 이의 근거가, (구)교육법 규정인데, 일단의 지도규정이라던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을 교원의 필수적 자격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
일반 교원과는 확실히 성격이 다른 대학 교수에게 일반 교원에 대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점.
또 이에 따른 대학 정관의 인성에 관한 규정에 대한 판단을 대학의 재량에만 맡겨놓는 게 올바르냐는 점.
등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 이런 편면들을 놓고 보면, 만약 교수가 제대로 변론을 했더라도 승소할 수 있었을까, 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심이 든다.
REP 2) 위 '사족'은 조금 뒷걸음질치려다 발라당 자빠져 버린 듯한 느낌(난 논쟁 자체를 귀찮아하는 걸까). 글 전체의 '완결성'을 놓고 보면 전혀 쓸모없어, 사족이란 표현이 제법 어울린다. 어쨌든, "12 Angry Men"은 다시 봐도 매우 뛰어나다. 영화가 끝나며 스태프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마치 그들이 내게 "영화란 이런 것이지!"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정도다.
교수의 일은 생각할수록 더 안타까워지곤 한다. 내년쯤에 학업이 대강 마무리되면 좀더 확실한 '결론'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론 본문에 써놓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