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한 이야기

간단한 형법 케이스

 甲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15세의 학생으로, 어느 날 동년배인 친구 乙의 집에 놀러가기로 약속하고 떠날 채비를 하였다. 甲은 어머니 丙에게 "엄마 나 乙의 집에 놀러가게 돈 좀" 이라고 말하였으나, 丙은 "가뜩이나 물가 올라 살림도 어려운 판에 돈 달라고 보챌래 이년아"이라고 화를 내며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 2회, 가계부로 약 3회 가격하여, 甲에게 치료에 1일 정도를 요하는 두부열상과 2주 정도를 요하는 정신적 우울감을 입혔다. 甲은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 미워. 이명박이랑 똑같은 폭력옹호자"라고 소리쳤고, 이에 격노한 어머니를 피해 집 밖으로 도망쳤다.

 집 밖으로 나온 甲은 친구 乙에게 전화를 걸어 대책을 논의했고, 친구 乙은 甲과 놀고 싶은 마음에 "야, 내가 어제 라디오를 들었는데 글쎄 버스비가 70원밖에 안 한다더라. 지나가는 버스 잘 잡아타면 거의 공짜로 올 수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낚인 甲은 정류장에서 지나가는 버스마다 붙잡고 기사 아저씨에게 물어봤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국회의원 병신들이 애들을 못쓰게 만든다.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뿐이었다. 낙심한 甲은 1000원짜리 지폐를 내고 버스에 승차해 乙의 집에 갔으나, 사실 乙의 집까지 소요되는 교통비용은 1100원이었고, 甲은 확실히는 몰라도 1000원을 내면 교통비로 모자라는 거 아닐까 생각했지만, 지친 나머지 그냥 버스 기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었다.


 당신이 판사라면 甲, 乙, 丙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 각각 해당하는 죄책과 양형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논술하라.